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19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23:3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인도 위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었고, 성명불상의 시민이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G 등 시민 6~7명이 지켜보는 기회에 피해자들에게 “야 새끼야, 좆 같은 소리 하지마, 씹할 놈아, 죽여버릴거야, 개씹할 놈아, 어이 경찰, 어이 씹할 놈아, 저 새끼 죽여버릴거야, 씹할 놈, 민중의 지팡이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