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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11129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927,966원 및 그 중 130,780,563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6.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