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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30 2017다2266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C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K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후순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인 종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종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종전 경매절차 이전에 이미 소멸하였다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주위적 청구 중 제1 선택적 청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상태에서 그에 기초한 종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였던 원고가 종전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나. 주위적 청구 중 제2 선택적 청구 D, C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종전 사건에서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이 사건 조정조항 중 제1항, 제2항, 제6항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조정조항 중 제6항은 부제소합의로서 여전히 효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D,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