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수감생활 내내 성실하게 생활하며 참회하고 있다.
출소 후 술을 끊고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D 와, 당 심에서 피해자 G과 각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2. 항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