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2노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피고인
진현일 ( 기소 ) , 강호준 ( 공판 )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최상관
울산지방법원 2012 . 12 . 13 . 선고 2012고단1900 판결
2013 . 3 . 15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1 .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 징역 4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위 결정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의 얼굴에 미리 준비한 황산을 뿌려 좌안 각막 미란 증과 안면부 , 두부 , 경부 앞 체간부 , 양측삼지부 , 양측 대퇴부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수법 , 위험성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피 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 다만 ,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 이의 이혼 등 소송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고 재산분할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 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 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일반양형인자 ]
○ 일반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 기본영역 )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앞서 본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재판장 판사 김동윤
판사 김정진
판사 성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