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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3482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 작성 2012년 증서 제38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