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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86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공1990.11.1.(883),2108]

판시사항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송달불능된 납세고지서를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에 송달하여 보지 않은 채 막바로 한 공시송달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인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법인등기부상 본점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오자 그 당시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주소지에는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면 위 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문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원판시 각 세금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대호원양실업주식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인 서울 중구 정동 15의5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오자 그 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문찬의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반포동 591의1 효성빌라 11동 13호에는 송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소외회사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