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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3692 | 양도 | 2013-01-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전3692 (2013.01.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임야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는 사실이 없는 점, 임목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임업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목적으로 임목을 조림하거나 계속 반복적으로 벌채 또는 양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그러나, 청구인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1824 / OOOOOOOOOO / 국심2003서366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리 37-5 임야 11,593㎡(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1.6.9. 아버지 조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2010.11.15. 쟁점임야를 양도가액 OOO백만원에 양도하였는바, 2011.1.31. 쟁점임야 11,593㎡ 중 1,560㎡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10,033㎡는 토지의 양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임목(이하 “쟁점임목”이라 한다)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0.7.부터 2011.10.21.까지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이 OOO백만원(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과 같음)임에도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과소 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임에도 1,560㎡를 농지로 자경감면을 신청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혐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임목의 양도를 쟁점토지의 양도와 분리된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2.1.1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7.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임업(02)내의 육림업(02012)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일치하므로 결국 육림업(02012)은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고 하였고, 임목의 양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임목을 생산하여(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 활동) 양도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를 육림업이라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바, 청구인이 양도한 임목은 조림한 것이고, 나무를 가지치기 등의 방법으로 가꾸었으며, 산림보호활동을 하였으므로 육림업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양도한 임목은 식림후 35년이 경과한 리기다소나무와 30년이 경과한 밤나무 등이 조림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풀베기, 가지치기와 솎아베기(간벌)를 하여 나무를 가꾸어 왔고, 산림보호활동(병충해방지, 화재방지, 산림훼손방지)을 하였고, 청구인이 임목을 직접 식림하지는 않았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 조림기간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01년 6월 취득할 당시 임야에 조림되어 있던 임목에 대하여 2001년 6월부터 청구인이 양도한 2010년 11월까지를 조림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소득세법」 제12조에서도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중 하나로 보아 비과세 하는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임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연 600만원이하의 금액을 양도연도 소득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둔 제도라고 보이며, 산림경영계획인가 여부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성 판단과 무관하고, 오히려 청구인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2011.4. 이 사건 임목의 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로 금 OOO원을 신고·납부함으로써 처분청에게 동 소득에 대하여 사업성이 있음을 명확하게 표시한 바 있으며, 2011년 4월 기획재정부에 임업의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2012.4.2. 회신을 통해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별도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육림업으로 보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육림활동을 수행한 바 있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정의하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활동[육림업(02012)]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임목양도에 대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해석함에 따라 양도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해석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의의로 인해 납세의무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임야의 매수자가 쟁점임야를 전원주택용지로 형질변경하면서 쟁점임지내의 산림조사서에 의한 임목식재현황(면적 8,946㎡, 수종 약 414그루)을 검토해보면 인공림인 리기다소나무 4그루를 제외한 나머지 410그루의 수종은 우리나라 산림에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는 자연림(잡목)이라는 사실로 보아 쟁점임목은 임업 또는 산림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년동안 조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된 서류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조림사실확인서 외에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직전까지 임목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임야의 매수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아산시청에 제출한 산림조사서에 의하면 리기다소나무 4그루만 인공림이고 그 외 대부분이 천연림이라고 조사된 점, 과세예고관서에서 조사공무원이 현지출장 하여 확인한 결과 조림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자연림 상태로 남아있는 점, 매매계약에 토지와 임목의 매매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총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점, 쟁점임야를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한 매수인이 쟁점임목에 대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어 인건비를 들여 베어버렸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오인 또는 무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임야의 지분 양도에 있어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으로, 쟁점임목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쟁점임목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경우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47조의 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④ 제1항의 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과 제2항의 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29조【사업의 범위】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 취득가액 또는 총 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관리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과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해당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금액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아버지 조OOO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고, <표1>의 양도가액 OOO원은 농지(1,560㎡) OOO원(시가)과 임야(10,033㎡) OOO원(기준시가)의 합계금액이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 :O,OO)

(나) 쟁점임야는 2010.11.15. 김OOO 외 3인에게 OOO원에 양도되었으며, 양도소득 OOO원과 종합(사업)소득 OOO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1.10.)에 의하면, 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과 임목가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토지가액과 임목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제1호「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의거 전체양도면적 11,593㎡중 10,033㎡(양도자 본인이 칭함)는 기준시가로 나머지 1,560㎡는 양도가액 OOO천원에서 해당면적 비율만큼 실가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었다.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1.10.)의 양도가액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당해 토지(임야)의 양도가액 OOO천원 중 OOO천원(10,033㎡/11,593㎡는 기준시가 계상 OOO천원, 1,560㎡/11,593㎡는 시가안분계상 OOO천원)만 토지의 양도가액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으로, 이를 차감한 OOO천원은 토지상의 임목 양도가액에 해당된다 하여 사업소득으로 나누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임야를 매입한 소유자가 전원주택용지로의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OOO시청에 제출한 OOO기술사가 2011.1.5. 및 2011.6.13. 조사한 당해 임지내의 임목식재현황인 산림조사서 내용은 아래<표2>와 같은바, 리기다소나무 4그루를 제외한 나머지 수종은 우리나라 산림에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는 자연림나무로 확인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OO: O, OO)

(마)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 OOOOO OOOO

(OO : O)

(2) 청구인은 쟁점임야에는 “식림후 35년이 경과한 리기다소나무와 30년이 경과한 밤나무 등이 조림되어 있고 가지치기와 간벌을 하였으며 2001년 6월 9일 조OOO씨가 취득 보유하다가 2010년 11월에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다”면서 쟁점임야 소재 OOO리 283번지에 거주하는 서OOO과 양OOO, 신OOO, 하OOO의 2011년 1월자 조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쟁점임야의 취득자인 김OOO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전원주택지 공사를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임목은 베어 버렸고 판매한 것이 없으며, 임목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임야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임목을 포함하여 일괄 양도하였고, 식림후 35년이 경과한 리기다소나무와 식림후 30년이 경과한밤나무 등 조림된 나무를 풀베기, 가지치기와 솎아베기를 하여 가꾸었고, 산림훼손방지, 낙엽채취 방지, 화재예방, 병충채 방지 등을 하였으므로 육림업에 해당되는 바, 쟁점임야는 양도소득으로 쟁점임목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쟁점임야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35년간 조림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토지 양도직전까지 임목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사업목적으로 임목을 조림하거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벌채 또는 양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에서 쟁점임야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에서 조림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리기다소나무와 잡목 등이 자연림 상태로 남아 있는 점, 매매계약에 토지와 임목의 매매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임야 지분의 매매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과 임목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중1824, 2011.10.25. 같은 뜻임).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임목 양도에 대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해석함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그 해석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이 건은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의의(疑意)로 인해 납세의무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과 같이 쟁점임목 양도에 대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해석하여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이나,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에 가산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04중2533, 2004.11.30. 참고).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인 바(국심 2003서3661, 2004.2.5.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고 그 납부할 세액을 자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쟁점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데 대하여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