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22: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47세)를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치관, 치근 파절과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