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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8 2014가단478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 C는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는 피고 B, C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