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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5 2014고합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칼 1정(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2. 4. 15: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6cm, 증 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시키는 대로 하면 다치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 옷을 벗고 누워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눕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침대에 넘어뜨려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2. 4. 15: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집에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쉬었다가 가라”며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같은 날 17:50경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하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