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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953 | 지방 | 2014-01-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953 (2014.01.03)

[세목]

[세목]자동차[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을 부양할 목적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딸과 세대를 분가한 이상, 분가한 시점부터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지체장애 3급인 청구인은 2009.5.26. 청구인의 딸 김OOO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OOO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과 2012.9.6. 세대분가를 하여 ‘경기도 OOO’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을 확인하고, 세대분가한 날로부터 자동차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3.6.7. 2013년 1기분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고, 2013.7.30. 2012.9.6.부터 2012.12.31.까지의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와 세대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쟁점자동차는 장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고, 미리 장애인 단독명의로 변경하면 자동차세를 계속 감면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세대가 분리된 시점으로부터 10개월 이상 경과한 뒤에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함에 따라 세대가 분리된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김OOO이 2009.5.26.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아 오던 중 2012.9.6. 세대분리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세대분리한 날 이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동차세의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세대를 분리한 즉시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리한 경우 세대분리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의 년식은 2009년, 자동차명은 산타페(승용), 제작년월일은 2009.5.15.로 나타난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5.26. 쟁점자동차를 청구인과 김OOO의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며, 2013.8.19.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9.6. 김OOO과 세대를 분리하여 경기도 OOO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와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세대가 분리된 직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세대가 분리된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제3호에서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OOO이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인 김OOO과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인이 2012.9.6.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에서 세대분리 이후 즉시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행 지방세 과세자료와 자동차등록전산망 및 주민등록전산망이 각각 별개로 구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 주소지에 변동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주민등록상 전출입에 따른 세대분리가 이루어졌다하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처분청이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를 부과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