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17:50경 시흥시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 인도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2세)에게 다가가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부근 CCTV 영상 캡쳐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나이 어린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