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나3931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 끝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만을 소유하고 있고 2~4층은 E이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은 피고와 E이 그 점유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는 데 따른 토지 사용의 대가로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무는 불가분적 채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