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296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4653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