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15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7층에서, 사실은 같은 날 주식회사 H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이사인 I가 위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표이사 A은 우리은행 대림3동 지점으로부터 기업운전분할상환대출로 일금 일억 원 차입에 가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본 사항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다.’라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이사회의사록 하단에 위 I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2014. 2. 19.자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고, 2014. 2. 21.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에 있는 우리은행 대림3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사회의사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이사회 의사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위 결과,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