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3570 | 법인 | 2019-05-14
조심 2018서3570 (2019.05.14)
법인
취소
3차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그 위약금 채권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ooo㈜)에 매수인들 및 연대보증인 전원의 재산을 파악하였으나 2014.5.26. 무재산으로 회보되는 등 판결확정일(2014.5.9.) 현재 3차 계약 위약금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그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이후에도 위 채권 회수를 위하여 매수인들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압류신청을 하여 2014.8.18.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3차 계약 위약금채권은 그 실현가능성이 없어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8.8.14. 청구법인 OOO주식회사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 및 2018.7.11.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호텔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OOO(종전 상호 : OOO이하 OOO이라 한다), 합병 전 OOO(이하 OOO라 한다) 및 합병 전 OOO(이하 “종전 OOO”이라 한다) 등(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은,
(1) 2012.2.22. 보유하던 OOO이하 “쟁점회사”라 한다)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27,252,016주 및 회사 경영권을 OOO외 2인에게 OOO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하였으나, 매수인들의 중도금 지급 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약정된 위약금 OOO억원 중 OOO억원을 지급받아 매도인들 지분 비율대로 익금에 산입하였고,
(2) 2012.7.4. 쟁점주식 25,632,866주 및 회사 경영권을 OOO외 5인에게 OOO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하였으나, 매수인들의 잔금 지급 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약정된 위약금 OOO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며,
(3) 2013.1.29. 쟁점주식 5,074,319주 및 회사 경영권을 OOO외 3인에게 OOO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3차 계약”이라 한다)하였다가, 매수인들의 잔금 지급 미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들을 상대로 위약금 OOO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4.17. 승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17. 선고 2013가합35295 판결, 2014.5.9. 확정), 이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매도인들이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위약금 채권 OOO억원(이하 “3차 계약 위약금 채권”이라 한다)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1) 1차 계약 위약금 OOO억원(이하 “1차 계약 위약금 채권”이라 한다) 및 2차 계약 위약금 OOO억원(이하 “2차 계약 위약금 채권”이라 하고, 1차 계약 위약금 채권과 합하여 이하 “1, 2차 계약 위약금 채권”이라 한다)의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OOO및 종전 OOO의 지분 상당액 OOO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2018.4.18. OOO호텔에게 2012사업연도의 법인세 OOO을 부과·고지하였고(당초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나 OOO호텔이 2018.5.4.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OOO을 감액하였음),
(2) 3차 계약 위약금 채권 중 OOO및 종전 OOO호텔의 지분 상당액 OOO을 2014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18.7.11. 합병법인인 청구법인 OOO(이하 “OOO호텔”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며,
(3) 3차 계약 위약금 채권 중 OOO의 지분 상당액 OOO을 2014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2014∼2015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조정하여 2018.8.14. OOO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은 2018.8.17., OOO은 2018.8.20.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들은 매수인들이 2012.2.22. 체결한 1차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면서 당초 수령한 계약금 OOO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위약금에 충당하였고(익금 또는 소득으로 신고), 1차 계약 위약금 채권(OOO억원)에 대한 회수조치를 취하려던 즈음에 매수인들(OOO외 2인 → OOO외 5인으로 변경)이 재계약을 요청하여 2012.7.4. 2차 계약을 체결(위약금은 종전 위약금 잔액 OOO억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OOO억원으로 책정)하였으며, 매수인들이 2차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매수인들(OOO외 5인 → OOO외 3인으로 변경)이 재계약을 요청하여 2013.1.29. 3차 계약을 체결(위약금은 종전 위약금 OOO억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OOO억원으로 책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수인들이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3차 계약이 해제되었고, 매도인들은 2013.5.8. 매수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4.5.19. 승소하였다. 그러나 매도인들이 강제집행을 위해 신용정보회사OOO에 매수인들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무재산이라는 회보서를 받아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매수인들로부터 위약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3차 계약 위약금 채권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다.
(2) 1, 2차 계약 위약금 채권의 경우, 위와 같이 1, 2, 3차 계약은 계약 주체의 변동이 있을 뿐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계약의 인수로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그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특별한 사정이나 특약이 없는 한 이전되는 것이고, 특히 3차 계약 위약금 채권(OOO억원) 관련 소송에서 상대방인 매수인들은 ‘3차 계약은 처음 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의 연장선 상에서 2차례에 걸친 계약이 더 있었으며, 도중에 약간의 인적구성의 변동은 있으나 쟁점회사를 매수인들에게 양도하는 계약으로서 여전히 동일성이 유지되는 계약이었고, 이에 더하여 실제로 자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매도인들의 보증요구에 인적구성 부분이 추가된 것이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계약 당사자들인 매도인들과 매수인들간에 3차 계약을 1, 2차 계약의 변경으로 인식하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 3차 계약은 계약인수에 해당되어 최종 3차 계약 위약금이 1, 2차 계약 위약금을 포함하고, 계약의 당사자들인 매도인들과 매수인들이 3차 계약은 1, 2차 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는 최종계약이라고 서로 인식하고 있음이 소송서류에 의해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1, 2차 계약의 위약금 미수령액 중 청구법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3차 계약 위약금 채권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2014.5.26. 위약금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무재산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대법원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이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그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채무자의 자산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바, 3차 계약 위약금 채권에 대한 판결확정일(2014.5.9.) 현재 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4) 3차 계약 위약금 채권을 익금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조회결과 매수인들이 무재산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수인들의 금융계좌를 압류하였음에도 실익이 없어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는바, 대손요건을 갖춘 것과 동일하므로 손금으로 볼 수 있으며, 장부에 익금(3차 계약 위약금 채권)과 손금(대손금)을 모두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상계처리한 것과 동일하다.
나.처분청 의견
(1) 1, 2차 계약 위약금 채권의 경우,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은 당사자, 목적물, 매매대금, 계약일 등으로 특정되고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여러 번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매매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1차 계약 및 2차 계약에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매수·매도인들이 계약인수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한 증빙이 없고, 새로운 계약서에서 종전 계약을 인수한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1차 계약 및 2차 계약에는 해제사유 발생 시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이 즉시 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해제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며, 매매목적물인 주식의 발행법인인 쟁점회사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매수인들의 계약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 및 2차 계약 위약금 채권이 OOO억 원이라고 공시하여 객관적 증빙에 의해 계약 해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바, 3차 계약은 선행 계약들이 해제되어 소멸된 후에 새로이 체결된 계약으로서 계약의 인수로 볼 수 없다.
(2) 3차 계약 위약금 채권의 경우,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5.13. 선고 2004두5638,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상 위약금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회수가능성은 익금산입 여부 판단에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청구법인들이 이 건 3차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법률상 행사에 제한이 없는 채권이 발생한 이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설령 회수가능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소송이후에 소송피고들(매수인 및 연대납세자)에게 소득이 발생하고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신용정보 조회결과만으로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들은 예비적으로 3차 계약 위약금 채권이 대손금으로서 익금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3차 계약 위약금 채권을 회계적으로 대손금으로 경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면2팀-1999, 2006.10.2), 청구법인들은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압류만 제시하고 있을 뿐 법인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원의 강제집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위약금이 회수불능한 채권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거래예정가액이 총 OOO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매매계약에 있어 무재산인 매수인들과 거래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매수인들 외 연대보증인OOO까지 계약상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우며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약금 소송의 피고인들 중 일부는 소송 이후 소득이 발생되고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국세행정시스템에서 확인되는바, 3차 계약 위약금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3차 계약이 1, 2차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서 1, 2차 계약의 위약금채권이 별도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위약금 채무자들의 무재산으로 3차 계약의 위약금채권이 실현가능성이 없어 익금 산입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1 3차 계약의 위약금채권을 익금으로 하더라도 대손금으로서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OOO호텔은 1967.12.22. 설립되어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4.1. 호텔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종전 OOO호텔(분할신설법인) 및 OOO(분할법인, 2004.3.19. OOO로 상호를 변경함)를 설립하였고, OOO는 2017.9.20. 종전 OOO호텔을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OOO호텔로 변경하였다.
2) OOO은 2007.9.7. 설립되어 디지털 음원·음반·컨텐츠 개발·제작·유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호를 설립 당시 OOO에서 2009.1.21. OOO로, 2015.9.7. OOO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이 쟁점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들 및 OOO등(매도인들)은 다음 <표1>과 같이 2012.2.22.부터 2013.1.29.까지 3차례에 걸쳐 보유 중인 쟁점주식 및 회사경영권을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들의 중도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표1> 주식 양수도 계약 내역
2) 1차 계약의 경우, 매도인들은 2012.2.22. OOO외 2인에게 쟁점주식 27,252,016주를 OOO억원(1주당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억원(위약금 약정 : OOO억원)을, 2012.4.25. 1차 중도금 OOO을 지급받았으며, 1차 중도금에 상응하는 쟁점주식을 교부하였는데, 이후 매수인들의 중도금 지급 지체로 인하여 2012.5.11. 계약해제 확인통보를 발송(내용증명 우편)하고, 계약금으로 기 지급받은 OOO억원을 위약금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나머지 OOO억원(1차 계약 위약금 채권)을 지급받거나 지급을 요청하지는 아니하였다.
3) 2차 계약의 경우, 매도인들은 1차 계약 해제 후 2012.7.4. OOO(매수인대표) 외 5인에게 쟁점회사 발행주식 25,632,866주를 OOO억원(1주당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위약금 약정 : OOO억원)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들이 잔금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2012.9.7. 계약해지확인 통지서를 발송(내용증명 우편)하였고, 위약금 OOO억원(2차 계약 위약금 채권)을 익금 또는 소득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4) 3차 계약의 경우, 매도인들은 2차 계약 해제 후 2013.1.29. OOO(매수인 대표, 2차 계약의 매수인 대표와 동일인) 외 3인에게 쟁점회사 발행주식 5,074,319주(2012년도말 4:1 감자)를 OOO억원(1주당 OOO)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들의 잔금 지급 미이행으로 2013.2.15. 3차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들을 상대로 위약금 OOO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4.17. 승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17. 선고 2013가합35295 판결, 2014.5.9. 판결 확정).
5) 1, 2, 3차 계약서에는 “본 계약이나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는 다른 당사자들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당사자들간 동의에 의하여 제3자에게 본 계약의 일체가 양도될 경우 본 계약 및 본 계약의 모든 약정, 조건은 본 계약 당사자들 및 그들 각자의 승계인들을 귀속하고 그들을 위하여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고, 2, 3차 계약서에 1, 2차 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달리 매도인들과 매수인들간 1, 2차 계약이나 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가 확인된 사실이 없다.
6) 1, 2차 계약의 추가 합의서 등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중도금에 상응하는 쟁점주식은 매수인들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고,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단순 주식매매로 간주되며 해당 주식매매가 해제되지는 않는다고 약정되어 있다.
7) 쟁점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2012.5.11. 1차 계약의 해지사실을 공시하였고, 2012.9.7. 2차 계약의 해지사실을 공시하면서 관련 위약금이 OOO억원이라고 게재하였다.
(다) 1, 2, 3차 위약금 채권에 대한 청구법인들의 지분은 다음 <표3>과 같고, 청구법인들은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표3> 계약별 위약금 내역
(라) 청구법인들은 3차 위약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매수인들을 상대로 위약금 OOO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4.17. 승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17. 선고 2013가합35295 판결, 2014.5.9. 확정), OOO는 신용정보회사OOO에 매수인들 및 연대보증인 전원의 재산을 파악하였으나, 2014.5.26. 무재산으로 회보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매수인들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압류신청을 하여 2014.8.18.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8.18. 결정 2014타채1338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마) 조사청의 국세행정정보시스템 조회결과 위약금 소송이후 매수인 및 연대보증인들 중 일부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 및 재산(비상장주식 352,000주, 액면가 OOO)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3차 계약이 1, 2차 계약을 승계한 것이어서 1, 2차 계약의 위약금채권이 별도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1, 2, 3차 계약서에 계약이나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는 다른 당사자들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약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당사자들간에 2, 3차 계약의 매수인들이 1, 2차 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한다는 데 동의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동의서 등 관련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2, 3차 계약의 계약서에 종전 계약을 인수한다는 약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들이 1, 2차 계약의 매수인들에 대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 해제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매수인들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1, 2차 계약의 중도금이 지급됨에 따라 매도인들은 매수인들에게 중도금에 상응하는 쟁점주식을 인도하였고, 지급된 중도금 및 인도된 쟁점주식은 1, 2차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1, 2차 계약의 추가 합의서에 의거 단순 주식매매로 간주되었을 뿐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및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3차 계약에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들이 1, 2차 계약의 위약금채권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2012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같은 뜻임),
OOO그 실현가능성이 없어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1은 쟁점②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⑨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