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099 | 양도 | 2011-03-22
조심2010중1099 (2011.03.22)
양도
기각
다른 사업소득이 있고 비료ㆍ농약ㆍ종자 등의 농기자재 구매사실이 없으며 쌀 수매기록 등 농산물 판매기록 등의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 100-3 답 4,64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0.6.15.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7.10.7. 최OO 외 3인에게 8억4,360만원에 양도하고 2008.1.25. OOO OOO OOO OOOO 845 답 2,119.2㎡와 같은 곳 846 답 1,451.8㎡(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12.31. 쟁점농지가 사업용 토지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1억원) 및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108,888,498원)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농지대토에따른세액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4.14.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72,997,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7.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OO에서 출생하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해 오면서 부친이 경작하여 오던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3년 이상 자경한 후 대토감면 신청한 것으로서 OO자동차공업사 사업자 등록은 명의뿐이고, 실제로는 동생인 심OO가 사업을 영위하였고,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해온 사실이 마을주민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농기계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농작업에 투입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인간의 확인서인인우보증서 등 신빙성이 부족한 증빙만을 제시하고 있고, 현지 확인한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이므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8.2.22.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12.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7.2.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12.31. 신설)
나.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2005.12.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한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의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사업소득 내역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 OOOOO OO OO O OOOO
(OO O O)
(나) 처분청은 OO시 OO동장에게 논농사 직불금 수령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7년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자경을 입증할 비료 및 농약, 종자의 구매실적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일체의 농기계를 소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OO지방국세청장(감사관실)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시 청구인이 사업장이 있는 자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현지확인조사(2009.7.21.)를 실시하였다.
1)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김OO을 방문하여실경작인을 탐문한 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전 이장 이OO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구두 확인하였으나 확인서는 징취하지 못하였다.
2)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약 28km의 거리에 있고 차량으로 약 40분이 소요되는 곳에 위치한 논이며, 마을 이장 김OO(OOOOOOOOOOOO)와 동네 주민에게 확인한 바,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로서 당초에는 인근 창전3리에 거주하는 김OO(OOOOOOOOOOOO)이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고 확인하였으나, 이를 번복하여 2008년까지는 김OO 본인이 농사를 지었고 2009년부터는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대해청구인은 사업용 토지로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어야 한다며,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정비소 운영자료 및 동생 심OO의 OO자동차 교육과정 수료증 등을 제시하였다.
(가) 심OO가 아버지 심OO과 함께 자동차정비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기에 공장수입금액이 발생하면 청구인의계좌(OOOOOOOOOOOOOOOOOO)에서 심OO의 계좌(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로 이체되었다며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나) 중장비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이OO, 임차인 청구인)를 보면, 이OO는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분적으로 일당 30만원, 25만원, 35만원에 청구인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밖에 농지자경사실 확인서(2010.1. 마을 주민 이OO, 이OO, 김OO, 김OO)와 확인서(2009.11.18. 김OO, 정OO, 김OO) 및 도정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12.29.부터 자동차정비업을 청구인명의로 운영하여 매년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한 논농사직불금을 수령하거나 농지원부 및 조합원 가입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이 없는 점, 비료·농약·종자 등의 농기자재 구매사실이 없으며, 주소지와 쟁점농지 소재지간의 거리가 원거리인 점 및 쌀 수매기록 등 농산물 판매기록 등의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농지대토에따른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