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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41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1쪽 18 행 “ 피고인 C, A의 공모 범행” 을 지우고, 2쪽 1 행, 4 행, 10 행, 17 행의 “ 피고인들” 을 “ 피고인과 C”으로, 6-7 행의 “ 피고인 C” 을 “C ”으로, 8 행, 18 행의 “ 피고인 A” 을 “ 피고인 ”으로, 21 행의 “ 공동 피고인” 을 “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으로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