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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343, 84다카140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5.4.1.(749),415]

판시사항

환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확정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것 뿐이고 그 권리관계는 종전의 토지상에 존속하던 내용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환지도 이행되는 것이므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은 환지의 법리상 당연히 종전토지의 정당한 소유자가 누구였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농지개량사업시행자가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를 잘못 알고 환지처분을 하였다거나 소유권없는 자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 의 사실증명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61조 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유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피고가 자백한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되었다 하여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당원판례와 상반되는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허가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광주시 서구 (주소 1 생략) 답3,035평방미터는 종전의 토지인 (주소 2 생략) 답 1,031평에 대한 환지이고, 그 토지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경유된 1975.10.23자 소유권이전등기는 광주시가 종전토지를 포함한 유덕지구 토지에 관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시 종전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소외 1(사망년월일 생략)로 되어 있었으나 같은법 제126조 제4항 에 의한 사실증명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 1에게 1970.2.10 매매로 사실상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 1에게 환지처분을 하고 그 처분이 확정되자 등기의무자를 대위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등을 판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피고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등기명의자인 소외 1이 사망(사망년월일 생략)한 뒤에 경료된 것으로서, 피고 1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판시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등기는 환지처분의 확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전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뒤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무효가 될 수 없고, 또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 에 의하면 토지의 매매, 양도, 교환 분합등의 사유로 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시장, 군수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 등기를 필하지 못한 경우라 함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직접 변동된 경우만이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순차로 전전하여 사실상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1에게 토지소유권이 사실상 변동되었다는 소재지 구청장의 사실증명에 터잡아 환지처분으로 이루어지고 피고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의 등기는 피고 1이 그 토지를 직접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한 바 없다는 사실만으로 무효가 될 수 없고 달리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피고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관계증거에 의하면 광주시 서구 (주소 1 생략) 답 3,035평방미터(918평)는 종전 토지인 (주소 2 생략) 답 1,031평에 대한 환지로 확정된 토지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경료된 원심판시 1975.10.23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개량사업시행자인 광주시가 환지에 관한 등기의 신청에 필요하다 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 의 사실증명을 이유로 대법원규칙(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13조에 의하여 경유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확정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것 뿐이고 그 권리관계는 종전토지상에 존속하던 내용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환지로 이행되는 것이므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은 환지의 법리상 당연히 종전토지의 정당한 소유자가 누구였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농지개량사업시행자인 광주시가 피고 1을 종전토지의 소유권자로 취급하여 환지처분을 하였다거나 피고 1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 의 사실증명을 바탕으로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다를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환지의 종전토지는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다가 1963.9.21.에 망 소외 1(사망년월일 생략)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외에 다른 소유권변동은 없었던 토지인 것이 분명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확정환지는 종전 토지소유자인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시행자이던 광주시가 위 소외 1로부터 피고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함에 있어 첨부한 사실증명인 을 제4호증의 3에 의하면 그 소유권변동의 사유가 1970.2.10 매매라고 되어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 종전소유자이던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는 그 매매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고 1 또한 그 사실증명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종전토지를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하였다는 것이 아님은 물론 전전 매수하였다는 것도 아니며 다만 소외 3이 소유자였음을 전제로 위 소외 3의 아들 소외 4로 부터 1972.9.19에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허위내용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경료한 것이어서 그 등기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 망 소외 1이 아니라 소외 3이었고 피고 1이 이를 위 소외 3의 아들 소외 4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그 등기가 유효하다는 피고측의 주장은 위와 같이 일단 원인무효로 보아야 할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와 부합된다는 주장에 돌아가는 것이니 이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그 주장자인 피고측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지처분의 확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로 볼 수 없고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필경 환지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등기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의 내용과 소재를 전도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허가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허가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