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30 2013고단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01: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여관 311호실 내에서 같은 현장에서 함께 목수 일을 하는 피해자 E(31세)과 일 문제로 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사기 재떨이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