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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2: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9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