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자동차 대리점 신청 (1) 원고는 한국지엠에서 생산하는 쉐보레 자동차를 매입판매하는 회사로서, 한국지엠으로부터 인천 등 몇 군데 지역을 판매구역으로 분배받아 그 구역 내에서 자동차판매 대리점을 모집하여 관리하고, 그 모집 대리점으로 하여금 쉐보레 자동차를 위탁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2. 2. 27.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B 지상 건물에 한국지엠 C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 개설을 위하여 2012. 3. 2.경 위 건물을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300만 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옥상까지 차를 운반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대리점 개설을 위한 준비활동에 들어갔다.
(4) 원고는 2012. 3. 13. 한국지엠 본사에 이 사건 대리점의 신설승인을 요청하였고, 한국지엠은 이를 승인하였다.
나. 선행공사 (1) 원고, 피고, 한국지엠 대리점 전문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크레이드 등은 이 사건 대리점의 인테리어 설계사항을 논의하여 2012. 3. 27.경 표준모델을 기본으로 한 설계안을 확정하였고, 한국지엠으로부터 공사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크레이드는 2012. 3. 31. 이 사건 대리점의 전시장 인테리어 공사(이하 ‘선행공사’라 한다)에 착수하였다.
(2) 선행공사 착공 이후 이 사건 대리점의 설계안은 1층에 커피숍을 설치하는 등 피고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총 공사대금은 355,520,000원, 전시장 면적은 699.1㎡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계약 철회와 후행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