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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가합528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00원, 원고 D에게 1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