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4. 00: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로부터 E에 있는 F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B과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약 10년간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경 순천시 E에 있는 F약국 앞 사거리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이 적발될 경우 중하게 처벌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내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는 것이 겁난다, 너가 내 대신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B은 그 무렵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0경 순천시 E에 있는 위 H파출소에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