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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노52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폐수와 방류수의 모든 검사에서 ‘기준이내’의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75조 제1호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일 경우에는 모두 설치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후 시행령이 개정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로 변경되었다),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2015. 6. 16. 환경부령 제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3]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구리와 그 화합물, 클로로포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특정유해물질인 구리와 그 화합물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일 경우에 그 기준의 정함이 없이 모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하게 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유해물질인 구리가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