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거나 학생들을 상대로 교습하는 사람들이고, 피고 회사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이다.
I은 피고 회사로부터 2011. 7. 1. 부산문화방송 방과 후 학교 사업(이하 ‘방과 후 학교 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I은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와 함께 방과 후 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K 사업(이하 ‘K 사업’이라 한다)을 한다고 하면서 참여를 권유하여 원고들과 J은 2013. 10. 31. K 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적 업무제휴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위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증금(원고 A는 5,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1,000만 원)을 I에게 입금하였다
(다만 원고 F은 보증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원고 F이 I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금으로 대환 처리하였다). 다.
그러나 위 K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I은 원고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도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 회사는 J에 방과 후 학교 사업의 확대 및 유사사업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고, I은 방과 후 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원고들과 K 사업에 관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탁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협약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고, ② 피고 회사는 J에게 피고 회사의 로고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여 J은 피고 회사의 로고를 사용하여 K 사업에 관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24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