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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2 2015가단4798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서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6.경 김포시 C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122,000,000원에 수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5. 기준 공사대금 중 1,007,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5,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회 회사는 2015. 1. 15.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29,0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외 회사를 위하여 소송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18.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도배공사 및 바닥재공사 약 29,000,000원 상당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자로서 그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일부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