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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27 2020가단1221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275,258원, 원고 B에게 22,656,028원, 원고 C에게 19,606,886원, 원고 D에게 7,36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