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2쪽 아래에서 다섯째 줄∼셋째 줄을 아래와 같이 전부 변경 “라. 피고는 2013. 4. 24.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사과,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원고의 아버지인 B에게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각 하였다.” 제1심판결서 8쪽 아래에서 넷째 줄∼11쪽 일곱째 줄을 아래와 같이 전부 변경 "(나) 처분의 이유 등 제시 여부 관련 1 행정절차법 적용의 배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학교폭력예방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서는 ‘학교ㆍ연수원 등에서 교육ㆍ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ㆍ연수생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