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3057 | 개소 | 2001-03-17
국심2000중3057 (2001.3.17)
개별소비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건 특별소비세 가산세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 특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 특별소비세법 제10조【납 부】 / 특별소비세법 제13조【가산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국심1999경15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OO전자라는 상호로 전자통신기기 제조업등을 영위하여 오면서 청구외 OO전자(주)와 수출용위성방송수신기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1997.6월~1997.10월 사이에 위성방송수신기 완제품 1,139,065,031원을 OO전자(주)에 반출(이하 “쟁점반출”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반출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제조반출로 보아 2000.5.1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187,945,720원과 교육세 56,383,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6.14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가산세 22,211,760원을 제외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본세는 감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탁자인 OO전자(주)와 원자재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가공임만 받고 수출용인 위성방송수신기(완제품)을 조립하여 OO전자(주)에 납품하고 이를 OO전자(주)가 전량 수출하여 OO전자(주)가 반출의 주체로서의 납세의무자인데도 임가공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반출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세물품인 위성방송수신기를 OO전자(주)로 부터 임가공위탁받아 완제품을 조립하여 반출한 사실이 있고 또한 동 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수출면세 반출승인 신청을 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감면하여야 하나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과한 가산세는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다른 납세자와 비교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로서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반출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특별소비세법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하 각호 생략)
특별소비세법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특별소비세법 제10조【납 부】
① 제3조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분의 특별소비세를 제9조 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을 사실상 폐지한 자는 특별소비세를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각각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특별소비세법 제13조【가산세】
①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때에는 그 초과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초과한 세액에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이하 각호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사실과 쟁점반출분이 수출물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건 특별소비세 가산세가 적법하게 부과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에서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원료등을 공급받아 임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것을 “제조”의 범주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여기서 “반출”이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2-1-2…3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처럼 과세물품을 위탁받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청구인이 된다 할 것이다(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2-1-2…3 같은 뜻임)
둘째, 특별소비세법 제9조에 의하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매월마다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매월분 특별소비세를 위 신고서 제출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반출에 대하여 소정의 기한내에 위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셋째, 특별소비세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소정기한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세액)의 10%를 가산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서 소정의 기한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가산세 부과대상이라 할 것이다(국심 99경1524, 1999.11.24자 등 같은 뜻임).
넷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수출된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의하여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하는 것이며 이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의 공제신청에 따라서 쟁점반출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공제되었는 바, 이경우에도 가산세는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아니하도록 규정(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5항)하고 있어 특별소비세 면제를 이유로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건 특별소비세 가산세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