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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주택부분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402 | 소득 | 1994-07-09

[사건번호]

국심1994중0402 (1994.7.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주택의 분양에 따른 총수입금액에서 이 건 종전주택중 주택부분을 취득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를 공사원가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2서3174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1993.8.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032,30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도봉

구 OO동 OOOOOO 대지 169㎡ 지상의 멸실되기 전의

주택 134.05㎡를 1979.11.29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

로 평가하고 이를 공사원가에 계상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79.11.29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169㎡와 위 주택 134.05㎡(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주택을 멸실하고 위 지상에 다세대주택(지하 1층 96.92㎡, 지상4층 487.8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쟁점주택 9세대중 3세대(172.34㎡)를 1991년도에 분양하였으며, 1992.5.30 쟁점주택의 분양에 대한 19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은 쟁점주택 3세대의 분양가액인 269,000,000원으로 하고, 공사원가중 토지의 가액은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인 162,720,000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인 30,402,066원으로 산정하고 분양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1993.8.16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032,3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1991년도중에 쟁점주택을 분양하고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신고 기준율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였지만, 세무사에게 필요한 자료 등만 주었을 뿐 이에 대한 증빙자료나 장부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히 토지 취득원가, 쟁점주택의 신축 공사원가가 얼마인지가 구분이 되지 아니하며 멸실된 종전주택의 건물의 취득가액을 당연히 공사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분양수입에 대한 원가의 중요부분이 위와 같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추계에 의한 결정소득보다 서면에 의한 결정소득이 많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그 위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는데도 토지의 취득가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철거된 주택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토지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바 처분청이 이와 같이 계산하여 산정된 가액과 청구인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을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당초에 서면으로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와 증빙이 없다 하여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쟁점①)와

(2) 종전주택이 멸실되기 전의 주택부분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②)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7-29---43 참조)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2.5.30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재무제표등 부속명세표에 의하여 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1979.11.29 종전주택의 토지와 주택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종전주택의 주택부분을 멸실하였는데 멸실하기 전에는 주택 134.05㎡(연와조 세멘트와즙, 지층 52.99㎡, 1층 81.06㎡)가 있었음이 종전주택의 건축물 관리대장(1991.12.20 멸실)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제조(공사)원가 명세서의 재료비중 “당기재료매입액”이 457,325,436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당기재료매입액중 “토지가액”이 분양당시인 1991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인 162,720,000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취득당시인 1979년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토지 가액은 30,402,066원이며 멸실된 종전주택의 건물가액이 공사원가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것은 비치된 장부와 증빙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한 후에 비로소 장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청구인 자신이 주장함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종전주택의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79.11.29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30,402,066원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1991년도중 분양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인 162,720,000원을 취득원가로 계상함으로써 쟁점주택의 공사원가중 토지의 가액이 과대계상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이 토지원가로 계상한 가액과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서면조사 결정방법에 의한 세액이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신고 자료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국심 92서3174, 1992.10.22 동지)

마.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주택부분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결산서에도 반영하지 아니하였지만(토지의 가액만 결산서에 반영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하기전 종전주택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 있었던 사실이 종전주택의 멸실전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주택의 분양에 따른 총수입금액에서 이 건 종전주택중 주택부분을 취득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를 공사원가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