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3223 | 상증 | 1994-09-30
국심1994중3223 (1994.09.30.)
상속
경정
성동구청에 어떤 급부를 해야할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아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기부채납되지 아니한 토지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동부세무서장이 94.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887,124,22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 성동구 OO동OOOOO소재 토지 중 도로 88㎡와 공공용지 354㎡ 및 같은동 OOOOOO 토지중 공공용지 102㎡ 합계 544㎡의 가액 578,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피상속인 OOO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소재 전 1,726㎡와 같은동 OOOOO 전 701㎡ 합계 2,437㎡를 89.12.21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시 도로 88㎡와 공공용지 456㎡를 성동구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아 토지형질변경 공사기간중인 91.1.3.에 사망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허가조건에 따라 93.10.28.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토지중 442㎡(도로 88㎡ 공공용지 354㎡)와 같은동 OOOOOO 토지중 102㎡(공공용지) 합계 5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를 성동구청에 기부채납하고 토지형질변경 행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94.2.1. 청구인들에게 93.1.3.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시 쟁점토지가액 578,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1,887,124,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2.21 심사청구를 거쳐 94.5.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기부채납이 결정된 사실상의 확정된 채무임이 확실하고, 다만 토지형질변경행위 준공의 지연으로 상속개시후에 기부채납 이행등기가 되었으므로 쟁점토지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성동구 도정 58412-872(93.5.12)호에 의하여 기부채납등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가가 취소된다고 한 점, 93.10.28.에 성동구청에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한다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절차를 이행한 후에야 비로서 공공용지가 기부채납된 점, 피상속인이 기부채납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당시에 증여계약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부채납토지가 확정적으로 성동구청에 증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 공공용지의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기부채납토지를 상속개시당시 확정된 채무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채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하여 어떤 급부를 해야 할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신 성동구청에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하고자 하였을 뿐이고 상속개시당시 이 건 토지가 형질변경된 것도 아니어서 피상속인이 성동구청에 어떤 급부를 해야할 법률관계가 성립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아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당시 기부채납되지 아니한 토지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허가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쟁점토지가액을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아니한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재산에 관하여 3년이내에 생긴 증여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피상속인 OOO이 89.12.21. 서울 성동구 OO동 OOOOOO 전, 1,726㎡ 및 같은동 OOOOO 전 701㎡를 토지형질변경(건축물의 건축목적)행위수허시에 도로 88㎡ 및 공공용지 456㎡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성동구청으로부터 허가받았고, 허가서상의 허가조건에
“ 6. 공공용지는 수허가자가 선공사후 선분할하여 시에 기부채납한다
7. 공공용지를 시에 귀속시킨 후 허가서 내용대로 공사완료시 지적측량 성과도 및 공공용지의 이전등기 서류·착공전 시공중 완공후 사진과 상하수도 시설공사 준공필증을 첨부하여 준공검사원을 제출한다.” 하였고, 서울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 제12조(공공용지 확보)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무상으로 서울시에 귀속시켜야 한다하고 동조 제1호에서 도로, 어린이 공원(놀이터 포함) 및 기타의 공공용지는 신청토지 면적을 기준하여 20%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 OOO이 위 토지형질변경공사 80% 진행된 91.1.3. 사망하므로 청구인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허가조건에 따라 93.10.28. 도로 및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하고 93.11.3. 성동구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89.12.21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시 기부채납하기로 한 조건에 따라 이를 이행한 것이고 쟁점토지를 성동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증여채무는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일인 89.12.21에 확정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액을 증여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