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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20고단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29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직선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면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핸들 및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4. 09:20경 여수시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