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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8가합500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4,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2.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C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수급인인 원고는 2017. 6. 21.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계약금액 50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는 대금 지급에 관하여 ① 공사 진행에 따라 월 마감 후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고, ② 준공금 20%는 공사 완료 후 45일 이내에 지급(하자보증증권 미교부시 보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1) 발주자의 타절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완성하지 않은 부분의 공사대금까지 청구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증증권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공사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① 피고가 공사를 완성할 채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손해, ②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각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30.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중 204,82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귀책사유 등을 이유로 법정 또는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