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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3. 18:00 무렵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은평터널로7길 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