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8.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 19:28경 B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치마 밑을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16:33경 B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치마 밑을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캡쳐한 동영상 정지 화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전후면 사진) 및 각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성인지 회복훈련을 받기도 한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