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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 04. 07. 선고 2015구합5188 판결

사업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는 거래의 규모 형태 횟수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의 귀속또한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함.[국승]

제목

사업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는 거래의 규모 형태 횟수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의 귀속또한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함.

요지

본인 및 배우자, 친척, 자녀의 부동산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을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소득의 귀속자를 달리 볼 이유가 없음

사건

2015구합51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3. 10.

판결선고

2016. 04. 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도 내지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781,399,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시 B구 BB동 1494-5에 있는 CCC빌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3. 7. 15.부터 2013. 10. 22.까지 원고에 대한 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07. 1. 1. ~ 2012. 12. 31.)를 실시한 뒤 원고가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원고 및 원고의 가족 등 소유인 별지 1 기재 토지(이하 별지 1 기재 토지 중 순번 1 내지 5 기재 토지를 통칭할 경우 '제1부동산'이라 하고, 순번 6 내지 12 기재 토지를 통칭할 경우 '제2부동산'이라 하며, 각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동 및 번지로 특정한다) 지상에 다가구주택 12채를 건설한 뒤 준공 직전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면서 미등기 전매 형식으로 건축주 명의를 토지 매수자로 변경한 뒤 매수자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다가구주택 신축판매 수입금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고, BB시 B구 BB동 1494-5에 있는 CCC빌 원룸 등의 임대수입금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2013. 11. 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750,742,320원 및 부가가치세178,813,060원 합계 929,555,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1. 2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의 다가구주택 신축판매 수입금액을 경정하고 수입시기를 변경하여 2014. 5. 1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709,995,500원 및 부가가치세 71,404,220원 합계 781,399,720원을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위 2013. 11. 1.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1.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5. 7. 16. BB시지방법원 2014고단2194호로 일부 공소시효가 만료된 조세포탈행위를 제외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BB시지방법원 2015노911호)은 2016. 1. 8.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이후 이를 취하함으로써 그 무렵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제1부동산 및 그 지상 신축건물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각 소유명의인들로서, 목

수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위 소유자들의 원룸 신축에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제2부동산 거래행위는 주택 신축을 위해 공사대금을 차용하게 되면서 기존 차용금 변제 및 새로운 자금의 필요로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6년 사이에 연간 1채 또는 2채의 주택을 판매한 것으로 거래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의 부동산 거래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거래행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제1, 2부동산 위에 자신의 책임 하에 12채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하

였고, 주택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인 최FF, 이GG, 조HH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않았다(다만, 원고는 주식회사 JJ기업이 조HH의 계좌에 KK동 550-82토지 및 주택의 매매대금을 입금한 뒤 조HH으로부터 위 건물의 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제2부동산 지상에 신축한 주택들이 거의 완공되어 사용승인만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면서 건축주 명의를 토지 매수자로 변경한 뒤 매수자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고, 제1부동산 중 KK동 550-82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및 그 지상 주택들도 같은 방법으로 매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 을 제5, 6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부동산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7 내지 14호증, 제16 내지 19호증, 제2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딸인 최FF가 LL동 304-4 토지를 매수할 당시 대출을 받았고, 그에 관한 대출이자를 납부한 사실, 위 토지의 매수인인 임동조로 부터 최FF 명의 계좌로 LL동 304-4 토지와 관련하여 188,000,000원 상당이 입금된 사실, 원고의 외조카인 이GG 역시 KK동 544-106 토지를 매수할 당시 17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원고의 처인 조HH 역시 MM동 500-12 토지의 소유권 취득 후인 2008. 3. 7. 200,000,000원 상당의, KK동 550-82 토지 및 KK동 550-83 토지를 매수할 무렵인 2011. 12. 30. 147,000,000원, 2012. 1. 2. 144,000,000원의 대출을 각 받았던 사실, 조HH이 KK동 550-82 토지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JJ기업으로부터 2012. 11. 2., 2012. 11. 15., 2012. 12. 3. 합계 522,217,480원을 입금 받은 사실, 조HH, 최FF, 원고의 딸인 최SS, 이GG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축법상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 참조) 스스로 완공한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축주 명의변경의 여지가 없음에도, 원고는 제1부동산 지상 주택들의 신축,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하여 위 주택들을 신축하여 사실상 완공상태에서 타인에게 매도하면서도 매수인들로 하여금 건축주 명의를 승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신축 건물을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던 점, ② 원고는 동BB시세무서 조사과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조카인 이GG를 모르고, 이GG 소유의 KK동 544-106 토지에 자신이 다가구주택 4층을 신축공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문답시에는 이GG가 자신의 외조카이고, 자신이 위 토지에 공사완료 전까지 공사하다 이GG가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③ 원고는 동BB시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최FF 소유의 LL동 304-4 토지 위에 신축한 주택공사대금을 매수인인 임동조로 부터, 이GG 소유의 KK동 544-106 토지 위에 신축한 주택공사대금을 매수인인 김YY으로부터, KK동 550-83 토지 위에 신축한 주택공사대금을 매수인인 정VV로부터, XX동 500-12 토지 위에 신축한 주택공사대금을 건축주인 박HH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KK동 550-82 토지 위에 신축한 주택공사대금인 3억 원 상당은 주식회사 JJ기업이 조HH의 계좌에 위 토지 및 주택 매매대금을 입금한 후 조HH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④ 오랫동안 건설용역업에 종사한 원고로서는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가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종합소득세로 과세될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에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고액의 세금이 과세될 위험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KK동 550-82 토지 지상 신축주택에 관하여는 2012. 10. 11. 토지 소유자인 조H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2012. 11. 2. 주식회사 JJ기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이는 주식회사 JJ기업 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위 토지에 신축한 주택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을 원고가 받았으므로, 제1부동산 중 다른 토지 지상에 신축된 주택과 특별히 달리 볼 사정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제1부동산 지상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업소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제2부동산뿐만 아니라 제1부동산 지상 신축주

택의 양도 역시 원고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제1, 2부동산 지상 신축주택에 대한 매매 행위 전체를 기준으로 원고의 사업활동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는 2007년 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년 최소 1채에서 최대 3채의 주택을 신축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한 점, ③ 원고는 제1, 2부동산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금액이 부족하여 신축주택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6년에 걸쳐 제1, 2부동산 지상에 계속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면 추가적인 주택신축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신축주택들의 양도 당시에 공사가 거의 완공된 상황으로 공사대금이 많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1, 2부동산 지상에 주택들을 신축하여 매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