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역을 추가 공급한 것임[국승]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781(2013.11.28)
심사부가2011-0030(2011.06.30)
건축용역을 추가 공급한 것임
(1심 판결과 같음)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추가 공사계약서의 내용은 사실이며,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서울고등법원 2013누32757
서○○
○○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3.11.28. 선고 2011구합4781
2015. 1. 13.
2015. 2.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18째줄부터 제9면 2째줄 사이의 '➄'항 기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➄ 직불처리 요청서, 공사대금 정산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직불처리금액과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금액, 직불한 하도급업자의 명단과 개별지급액이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참가인이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것에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현금 등 금융거래정보가 남지 않는 수단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불처리 요청서(갑 제3, 4호증)에는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한 직불 요청임이 명시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직불 금액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고, 공사대금 정산서는 2008.9.경 작성된 것으로서 전체 공사대금의 정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