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 02. 03. 선고 2013누32757 판결

건축용역을 추가 공급한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781(2013.11.28)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1-0030(2011.06.30)

제목

건축용역을 추가 공급한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추가 공사계약서의 내용은 사실이며, 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누32757

원고, 항소인

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11.28. 선고 2011구합4781

변론종결

2015. 1. 13.

판결선고

2015. 2.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18째줄부터 제9면 2째줄 사이의 '➄'항 기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➄ 직불처리 요청서, 공사대금 정산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직불처리금액과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금액, 직불한 하도급업자의 명단과 개별지급액이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참가인이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것에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현금 등 금융거래정보가 남지 않는 수단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불처리 요청서(갑 제3, 4호증)에는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한 직불 요청임이 명시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직불 금액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고, 공사대금 정산서는 2008.9.경 작성된 것으로서 전체 공사대금의 정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