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32세) 의 처남인 C과 교제하였던 사이로 C으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인스타 그램에 욕설로 댓 글을 달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경 어느 곳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인스타 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아기 사진 또는 가족 여행을 다녀온 글 밑에 ' 씨 발 개 존 못' 매우 못생겼다는 뜻으로 주로 10대가 사용하는 은어 , “ 가족단체로 얼굴 개 빻았네.
얼굴을 빻았다고
볼 만큼 매우 못생겼다는 뜻으로 주로 10대가 사용하는 은어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인스타 그램을 찾는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스타 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아기 사진 또는 가족 여행을 다녀온 글 밑에 “ 진심 죽일 거다.
미친년 놈 가족들.”, “D 아파트 108동 301호, 마주치기만 해 봐 대갈통 날려 버린다.
씹새끼들 아.” 라는 댓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등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