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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17:30경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월풀세탁소 앞 도로를 하단오거리 쪽에서 하단복개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피해자가 앞서 보행중인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 앞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보행중인 피해자 C(남, 5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주변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차적조회, 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