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4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3.15.(796),385]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받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한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 제5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양도하는 토지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요건은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갖추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용상

피고, 상 고 인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 제5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양도하는 토지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요건은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갖추면 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8.20. 선고 84누61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83.8.29.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웅지건설주식회사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대금 680,000,000원에 양도함에 있어서 그 약정에 따라 그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받고 그해 9.5. 중도금과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위 회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서 그해 9.9.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위 계약당시에는 위 토지위에 그 판시와 같은 건물이 정착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위 중도금 및 잔금을 받기 전에 이를 모두 철거한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회사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때에는 이미 그 토지위의 건물들이 사실상 정착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때에도 위 토지위에 위 건물들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