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060 | 지방 | 2015-10-16
[청구번호]조심 2015지1060 (2015. 10. 16.)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13. OOO 건축물 OOO㎡ 및 토지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건 부동산의 3층부터 5층까지의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라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이하 “종전1주택”이라 한다)와 OOO 소재 주택(이하 “종전2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주택은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이 아닌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대상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세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5.6.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전2주택은 2012년 6월부터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 상태임에 따라 철거하고자 하였으나 철거비용으로 OOO원이 소요된다고 하여 형편상 방치한 것으로 처분청이 종전2주택을 청구인의 소유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전2주택이 장시간 관리되지 않고 노후화된 것이 사진상으로 나타나고 2012년 6월 이후 전기사용량이 없는 것이 확인되기는 하나, 2010년 이후 매년 청구인에게 종전2주택에 대한 재산세(주택)가 부과되고 있고, 2013년 주택분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종전2주택의 건물소유주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며, 종전2주택의 과세관청인 OOO도 종전2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현황관리 및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전2주택의 전기사용량이 2012년 5월까지 OOOkw 이상이었다가 2012년 6월부터 전기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종전2주택에 2012년 5월까지 거주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종전2주택에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2012년 6월부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13년 5월 사이의 기간이 1년여에 불과하고 사진 상의 종전2주택 상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2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전2주택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1주택과 종전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5.13.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로 하여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주택 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종전2주택에 대하여 2010년도 이후 매년 주택분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5.7.1. 종전2주택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마당에 잡풀이 자라있는 등 상당기간 빈집으로 방치된 상태였으나, 주택의 출입구, 벽, 기둥, 지붕, 벽체 등에서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할 정도의 심각한 파손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주택의 대문 우측 외벽에 마늘을 달아 건조시키고 있었고, 주택담장 우측 뒤쪽에 닭장, 개 우리 및 사료 등이 있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국전력공사 OOO의 전기요금 수납내역에 의하면, 종전2주택의 전기사용량이 2012년 5월까지는 OOOkw 이상이었으나, 2012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는 없음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1주택과 종전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아 2015.6.1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종전2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종전2주택의 사진 등에 의하면 종전2주택은 주거용 건축물로 보이는 점, OOO은 2010년도 이후 종전2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없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5.7.1. 종전2주택에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종전2주택의 출입구, 벽, 기둥, 지붕, 벽체 등에서 주택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할 정도의 심각한 파손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국전력공사 OOO의 전기요금 수납내역에 의하면 종전2주택의 전기사용량이 2012년 5월까지 OOOkw 이상이었으나 2012년 6월부터 전기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종전2주택은 2012년 5월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시점인 2013.5.13.에 종전2주택이 주택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3.5.13.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2주택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1주택과 종전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