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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14 2020가단12266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20. 8.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