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0. 21:30 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8 세) 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6.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