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수취한 주식양도소득의 본질적 내용은 근로소득임[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738 (2017.10.27)
원고들이 수취한 주식양도소득의 본질적 내용은 근로소득임
원고들이 수취한 주식양도소득의 본질적 내용이 근로소득에 따른 것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근로와의 견련성으로 볼 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2017누837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외 5인
BB세무서장 외 4인
2018.11.12.
2018.11.28.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한 2013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7행부터 8행까지의 "이사건 주식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고" 부분을 "CCC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로 고치고, 제9면 13행의 "주식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부분을 "이 사건 주식의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CCC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있으며"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