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가단4529...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13. 원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4529호로 물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1. 27. “피고들(이 사건 원고들)은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부탄가스 재충전용 코로나용기 10,173개를 인도하고, 위 코로나 용기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코로나용기 1개당 3,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법원은 원고들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원고들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2012. 12. 10. 원고들에게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2012. 12. 25. 그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2013. 1. 8.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2013. 9. 16. 위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추완항소가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되었고, 원고들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 10. 30. 상고가 기각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원고들이 코로나용기를 인도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7. 1.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이후 피고의 위임을 받은 제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4. 10. 15. 원고들과 피고가 불참한 상태에서 그 집행장소인 제주시 G에 집행권원의 인도집행목적물인 부탄가스 재충전용 코로나용기(10,173개)가 없어 그 집행이 불능이라는 내용의 유체동산인도불능조서를 작성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14본1038호). 다.
한편, 원고들은 2014. 11. 6. 및 2014. 12. 2.경 피고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임 받은 법률사무소 E 변호사 F 및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