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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063 | 양도 | 1990-09-06

[사건번호]

국심1990서1063 (1990.09.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취득 및 양도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신빙성 있는 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없다하여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88.4평방미터와 동지상주택 269.7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당초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대지 269.78평방미터 및 동지상주택 353.7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88.7.28 공물분할하여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함)를 88.6.14 취득하여 89.5.2 청구외 OOO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12.20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854,050원 및 동방위세 2,770,8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17 심사청구를 거쳐 90.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6.14 청구외 OOO로부터 금 125,000,000원에 취득한 후 취득시의 지금부담과 채무관계등으로 89.5.2 청구외 OOO에게 금 1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12.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는 바,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여 처분청의 쌍방기준시가에 의한 당초결정을 경정해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대비 131%로서 31%의 지가상승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건 거래시기인 88.4.15(취득계약일)부터 89.4.2(양도계약일)까지는 부동산가격이 전국적으로 급상승하였던 사실과 청구인이 취득가액과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했을만한 특단의 사유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88.6.1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125,000,000원에 취득하여 89.5.2 청구외 OOO에게 1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 소재지 대지 353.7평방미터와 동지상주택 269.78평방미터를 235,000,000원에 취득 (88.7.28 공유물을 분할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등기)하였으나 쟁점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며,

둘째,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13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보유기간중 부동산가격이 대폭 상승하였는데도 이 가액은 취득가액 125,000,000원 대비 4% 상승한 것에 불과한 반면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 상승률(31%)을 대비해 볼 때 위 양도가액은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인정되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취득 및 양도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신빙성 있는 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없다하여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