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1245 | 양도 | 2010-08-25
조심2010부1245 (2010.08.25)
양도
기각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에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이유가 소유자의 자의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 휴경상태가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8.8.10. OOOOO OOO OOO OOO OOOOO 답 2,178㎡(이하 “양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2.31. OOOOOO에게 양도(협의수용)하고, 2008.6.2.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농지 중 38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양도당시에 휴경지라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9.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12,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농지를 취득하여 1999년까지 벼농사를 지었고, 2000년부터 객토를 하여 매실 및 복숭아 묘목 등을 심었으나, 쟁점농지에서는 묘목이 죽는다는 이유로 2005년부터 고추, 배추 등을 심었지만, 작물이 성장하지 아니하여 2006년부터는 방치하였는데, 결국 토질 때문에 불가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것이고, 토질측량을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쟁점농지는 수분함량이 양도농지보다 2.4배나 높아 벼, 미나리 등의 수경재배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는바, 청구인이 양도농지 중 쟁점농지만 농사를 짓지 아니할 이유가 없으며, 단지 위와 같은 이유로 부득이 휴경한 것임에도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원인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 휴경상태가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바, 이 건은 법령상 강제휴경이나 영농제한 등의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 휴경한 것이 아니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쟁점농지가 휴경지로 된 것이므로 일시적 휴경상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당시 쟁점농지를 일시적이 아닌 휴경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생략)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휴경지라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부과처분 근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농지 현지확인 결과보고서(2009년 7월)에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인 OOOOO OOOO OO에서 거주하고 있고, 양도농지에서 매실나무 및 복숭아나무를 자경한 사실을 인근농민들이 확인하고 있으며, 양도농지 중 쟁점농지를 제외한 1,798㎡는 유실수 묘목장으로 하여 경작하고 있으나,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휴경지인 사실이 OOOOOO가 작성한 영농조사서(2006.8.1.)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내용 등이 조사되어 있다.
(나)청구인이 2009.7.1. 조사공무원과 문답한 내용인 문답서에는 개인택시가 사업의 전부이고, 처음에는 벼농사를 하다가 1990년부터 매실나무, 복숭아나무를 심었으며, 쟁점농지에 물바닥이 있어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은1982.10.3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토질이 작물의 재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휴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OOOOO의 지반조사자료(2009년 11월) 및 품질시험·검사성적서(2009.11.27.)에 의하면, 양도농지를 작물재배가 가능한 토지와 불가능한 토지(쟁점농지)로 구분하고, 지반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의 토양을 채취하여 OOOOOOOOOOO(OOO O OOO)에 품질시험을 의뢰한 결과, 쟁점농지가 나머지 농지보다 2.4배나 많은 물을 함유하고 있어 수경재배가 가능하거나 물을 좋아하는 벼농사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뿌리가 썩거나 그 발육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양도농지에 대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토지 정기과세내역서를 보면 쟁점농지도 포함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내역이 확인되며, 보상금 현황조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포함한 양도농지 전체를 ㎡당 140,500원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쟁점농지를 일시적으로 휴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OOO 영농조사서에 의하면 2006.8.1. 조사당시 휴경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도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양도농지에서 벼농사를 짓다가 1990년부터 매실나무와 복숭아나무를 심었으며 쟁점농지는 물바닥이라 작물을 재배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이 양도농지 취득당시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개인택시를 운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농지를 양도당시 일시적으로 휴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에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이유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 휴경상태가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OOO OOOOOOO, 1991.11.12. 같은 뜻)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휴경지라 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