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5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14:2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 식당에서 주인인 피해자 D이 목욕을 하러간 틈을 이용 열려져 있던 식당 뒷문으로 침입 주방문을 열고 식당 홀로 들어가 식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에니콜 스마트 폰 1대, 시가 6,000원 상당의 계란 1판, 시가 48,000원 상당의 주전자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휴지 등 도합 556,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